있다는뜻 고러나 ® 議決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 數의 100분의 10이상을 가전 株L @ 理事, 監事 의 選任과 解任 등 會社의 主要經營事項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행사하는者와위 ®, ®에 계기 한 者의 배우자 및 直系尊卑屬에 대하여 주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디{商 340의2 ®). II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發行하거나 讓渡 한株式의種類와數 iii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者의 資格要件 iv)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期間 v) 일정한 경우 理事會決議로 주식매수선택권 을取消할수있다는뜻 둘째로, 이 定軟의 규정에 따라 特定人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株主總會 의 特別決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株主의 權 益울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株主總會의 決議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한다(商 340의3 ®). i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者의 姓名 ii )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iii)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價格과그 調整에 관 한사항 iv)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v)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者각각에 대하 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發行하거나 讓 渡할株式의種類와數 이 株主總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者와 契約을 체결하고 상 탕한 期間내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주식매 수선택권의 行使期間終了時까지 本店에 비치하 고株士로 하여급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셋째로, 주식매수선택권은위 株主總會의 決議 日로부터 2年이 경과하여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商 340의4 @), 相續의 경우 외에는 주 식매수선멕권은양도 할수 없다(商 340의4 CD). 넷째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위 株主總會의 決 議로 정한 株式數의 한도내에서 부여하여야 하 며, 고 隅度는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된다固 340의2 @)_1) 고러나 株券上場法人과 協會登錄法人은 發行 株式總數의 100분의 20까지, 또 벤처企業은 發 行株式總數의 100분의 50까지 그 限度가}廣大되 는 特則(證券去來法 189의4 ®,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構法 16의3 ®, 同令 11의3 @)이 있다. 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會社가 自 已株式을 양도하거나 退職하는 理事, 監事 또는 피용자의 보유주식을 양수할 목적으로 取덤하 는 경우에는 自己株式取得制限을 완화하여 發 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0의 법위안에서 자기주 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商 341의 2). 나. 株式買受選擇權의 登記 定軟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登記를하여야한다. 原始定軟에 이에 관한규정이 있는 때에는 設 1) 등기예규 (2000 . 3. 7. 등기예규 저991 호 에서 例 示하는 記載例어µ1는"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0을 초고園 수 없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밈 원 또는 직원 전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 권은 발행주스병수의 100분의 10 을 초고圈卜 수 없 다”는誤記로보인다 ’ 대만법무사펌띠 5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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