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대법원 등기예규 제991호 2000 . 3. 7. 결재 주식매수선택권등기에 관한예규 1.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가. 주식회사가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고 정 관에 기재된 다음의 사항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과 협 회등록법인의 ®항의 사항을등기하지 아니할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2항). 印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희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나.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등기신청서의 첩부서면으로는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 희의사록을제출하여야한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변경의 등기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340 조의5, 세351조). 나. 위 가항의등기신청서에는산주인수청구서 및주금의 납입을맡은은행 기타금융기관의납입금 보관에 관한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한디{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8 제1항 • 제3항 • 제4항). ( 예규제정의취지 ) 1. 상법이 개정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도록 정한때에는 그 규정을등기하도록 합에 따라 그등 기시항 • 첨부서면을 명확히 하고고등기기재례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그 등기기간, 등기사항 및 침부서면을 명확히 합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자합. 2. 현재 주석희사의 등기용지 중 주식대수선택권란의 용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업등기처 리규칙을 ’ 대만법무사펌띠 7 I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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