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개정중이므로, 당분간은 기타사항란의 용지에 이를 등기하고 위 규칙이 개성되면 개정규칙에 따라 주식대수선택권란의 용지에 이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별지] 주식매수선택권란 u~ 1. 일정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 수 있다는뜻 회시는 임 • 직원에게 상법 제340조2의 규정에 의한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냐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교부할주식은기명식 보통주식으로한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여란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 • 직원은 희사의 설립과 경 영 • 기술혁신 등에 기 여하였거나 기 여할 능력을갖춘임 ·직원으로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부여하는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 할수있다.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수 있다는뜻 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 당해 임 • 직 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희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기타 주식매 수선택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에 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 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00년 2월 1일 설정 2000년 2월 7일 등기 @ (주)주권상장법인과 협화등록법인은 정관에 행사기간에 관한규정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2항) 田 t圭 元| 協會專P羽委貝 韓國登記法學會長 i I 8 潟託 lO일호 | | | | | | 주 식 수 선 택 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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