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論說 …………………………·………………………………………………………………………………………………………………………………………………………………………………………… 받을 당시에는 ‘성상여씨원정공감호공종종’ 이 었으나 그 명칭이 ‘성산여씨돈모재종중’ 으로 변 경되였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변경된 명칭으 로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는경우, 위종중은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을 변경합이 없이도 정관 기타 결의서등 종중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된 명칭으로 당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럽부터 단 제로서의 실제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대 판:1996.3.12. 94다56401). (2) 宗中類似團體에 該當與否 대법원은訴제기 당시 종중의 명칭이 마치 종 중 유사단제인 것처럽 표시하였으나 訴狀 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의 청구원인에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밝히 수 있다(등기선례 29). 8. 宗中 類似團體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가 당연 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구성원으로 하 는 단체 (대판:2002.4.12. 2000다16800) 또는 고 있고 고 후 당사자의 표시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같이 변경한 경우, 고 종중이 고유한 의 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다 거나, 訴제기시 종중 유사단체임을자인한것으 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판:2002.6.2 8. 2 001 다5296) . 공동선조의 후손종 특정 지 역 거주자나 지파소 9. 宗中Jl才産 속 종중원만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판:1995. 9.15. 94다49007), 특정 항열의 종 중원만을 고 구성 원으로 하는 단제 (대판 20 02 . 5.10. 2 00 2다48 63)등은 고유의 미 의 종중 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사단이 될 수 있을뿐이다. (1) 宗中에 類似한 非法人社團의 成立要件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 의 조 직제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 는 것이 아니고, 신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 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I 10 潟El1월오 (1) 宗中財産의 意義 종중재산이라 함은 종중이 소유한 埋葬• 祭 祀用의 토지 • 건물, 祭費의 재원인 전답이나 임야, 位土와 宗山 등의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位土란 그 수익으로 조상 세사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토지를 말하며, 宗山은 조상분묘가 소재하는 곳으로 同宗의 자손을 매장하기 위한 장소를 가리킨다. 종중재산은 종중인 사회단체 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고 권리는 종중에 귀속되나, 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에 宗員 각자를 그 권리의 주체로 하게 된다. 따라 서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 제275조는 이를 總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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