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로 규정합으로써 이 지분의 분할과 양도는 宗會 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276). 「項墓에 속한 1정보 이내의 禁養林野와 600 평 이내의 墓士인 농지, 족보와 祭具의 소유 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 한다(민 법 1008의3). 종중에 대한 법률문제는 주로 종중재산을 둘 러싼 분쟁으로 이러한 종중에 대한 법률관 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희사 법 등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거나, 관습 내지 관 습법에 의하여 해결해 오고 있다. (2) 宗中財産의 所有形態(共有一合有一總有) 론은 해방 후에도 대법원이 같은 견해를 취합으 로써 유지 되 었으나(1956 . 10. 13 . 선고42 88민 상435), 신민법 (민법 제275조 참조)시행이후에 는 대법원이 다시 종전의 합유라는 견해를 변경 하여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를 總有로 파악하기 에 이르렀으며 현재 종중재산의 공동소유의 성 질이 總有라는것에 대하여는 異說이 없다. (3) 宗中財産의 管理,處分 종중은 법 인아닌 사단으로서 종중새산은 종중원 의 總有에 속하는 것으로서(민법275)종중재산의 관리 •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에 따르고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리야 한다. 종중재산의 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 종중재산은 실체상으로는 종중 그 자체에 속 은종중규약에 따라총회의 결의로하고,소집권자 하지만(부동산등기법 30) 법률상으로는 이를 는宗長(門長)이며, 이들이 소집을하지 않으면 무 宗員에 속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종중 효이다. 고러나종장등이 총회소집에 불응할경우 재산의 권리귀속 형태를 共有, 合有, 總有 중 어 에는 자석의 임원이냐 발기인이 소집할 수 있다. 떠한 형태로 것인가가 문제이다. 朝鮮高等法院은 1912 . 12. 3. “墓位土는 관습 상 당연히 奉祀孫의 專有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 고 또 一門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朝高 判: 1912. 12. 3. 면집2권 78면)고 判示하여 종 중 구성원의 共有라고 하였으나 1927. 9. 23. 朝鮮高等法院聯合部判決로 "한국에 있어서 문 중 또는 그 일파가 선조의 묘지 또는 祭位土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습상 항상 이른 바 合有의 법률관계이고 공유의 법률관계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朝高判: 1927. 9. 23. 민집 14 권 321면)고 판시하여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종중구성원의 합유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이 非宗中員은 종중재산의 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고 본다. 종중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그 관리방 법을정하기 위해宗長또는有司가적법한종회소 집을통지한 이상, 출석자만으로한결의는 궐석자 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궐석자가결의 직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결의의 효력에는영향이 없다. 1) 宗中財産의 管理• 處分節次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規約에 정하는바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고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宗中總會의 결의 대만법무사럽~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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