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說 …………………………·………………………………………………………………………………………………………………………………………………………………………………………… 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 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1992.4.24. 9]다 18965, 1992.10.13.92 다27034, 1996.8.20.96 다18656). 따라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 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재 한 행위는 무효이다. 종중희칙상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나 이사회의 위임 결의 또는 고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희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 사희를 구성하고 종중재산의 처분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 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의에서 종중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재산을 처분한 경우 고 종중재산의 처분은 무효이다(대판:2000.10.27. 20 00 다22 881) . 2) 宗中財産의 處分에 관한 立證方法 종중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 라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관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접에 대한 입증은 종중 총희 결의서등 고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서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추인할 수 있는 間接事實의 입증에 의하여 도 할 수 있다(대판:1996.8.20. 96다18656). I 12 潟El1월오 3) 宗中所有不動産의 登記簿上所有者表示 종중소유의 부동산은 宗中員의 總有에 속하 는 것이므로, 그 관리 몇 처분은 종중규약 의 정하는 바가 있으변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고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희의 결의 에 의하여야 하며, 이 점은 종중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가 “宗中'’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宗中과 그 代表者'’가 같이 등재되 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하다. 종중소유 부동산 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 자체가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가 되고(부동산등기법 30CD), 고 등기를합에 있어서는 대표자나관리인의 성 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30@.41®.57@), 대표 자등이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신청 탕 시의 신대표자가종중의 정관 기타규약등대표 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 의인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48따)를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종중 대표자가 여러번 변경 된 경우에는 다론 등기신청과는 관계없이 그 변 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동기를 할 수도 있으나, 그대로 두었다가 고 부동산에 대한 등 기산청을 할 당시의 대표자로 곧 바로 변경등기 를 신청할 수 도 있다(등기 선례 40). 4) 宗中財産임을 주장하는 자의 立證方法 및程度 대법원은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 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 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 • 입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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