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할것이나 이는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 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 • 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합되어 있 다고 볼수 있으떤 족하고그 설정 경위의 입증 은 間接事實 등을 주장 • 입증합으로써 고 要件 事實 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1995.11 .14 . 9 5다1610 3, 199 7.10.10 . 95다44 283 , 1998 . 7. 10 . 96다48 8)고 판시 하였다. 5) 位土 가) 位土의 意義 墓地가 존재하는墓山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位土라고 하며, 位土 는 종중재산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며, 그 대부분을 차지한댜 위토에는 祭 位土(祭田)와慕位土(慕田)의 2종이 있다. 우리民法은頃墓에 속한]정보 이내의 禁 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墓土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주재하는 자가 이를승 계 한다고규정하고 있다(민법 1008의3).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位上로 되는 경 위는 고 특정 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한 경우 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墓山(宗山)이 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 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대판:1994.10.17 . 94 다28048). 나) 宗中의 位土로 하기 위한農池의 取得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 개혁 당시 位土臺帳에 등재 된 기존位土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 가 位土臺帳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 는 내용의 위 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 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종중명의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등기 예규 제833호), 이와 다른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명의로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등기선례 570).여기서 기존 位土란 농 지개혁 당시에 위토대장에 기존 위토로 서 등재되어 있는 그 당해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기존에 농지를 位土로 소유하고 있었다하더라도그농지가수 용되 어 그 보상급으로 새로이 구입한 다 른 농지를 位土로 취득 할 수는 없을 것 이다(등기선례@23). 宗中位土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랍이 고 위토를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사 정이 없는 한 이는 종중을 위하여 종중의 위토로 점유하였다고볼 것이지 그수탁 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1992.9.8 . 92 다18184). 현행 농지법 아래에서는 종중은 원칙적 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位土를 목 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 용되지 않으므로, 종중의 기존위토인농 대만법무사럽~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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