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論說 …………………………·………………………………………………………………………………………………………………………………………………………………………………………… 지가토지수용법 또는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또 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되어 그 보상급 으로 새로이 농지를 위토로 구입하여 종 중원명 의로 명의신탁 하여둔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등 기선례@23),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에 있어서 당해 농지가 농지혁법 시행 당시 그 종중의 位土임을 증명하는 위토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등기 선례@728 ). 6) 宗中財産의 名義信託 (가) 名義信託登記의 意義 I 14 潟El1월오 명 의신탁등기 라 함은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재권계약(별첨 실무자료 3.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서 찹조)에 의하여 신탁자 가 실질적으로는 고의 소유에 속하는 부 동산의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 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매매 등의 형식 을 취하여 경료하는 등기로써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 울보유하여 이를관리 수익하면서 등기 부상의 소유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수탁 자 앞으로 하여두는 것을 말한다. (나) 名義信託登記의 沿苗 가)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소유관계는신 탁행위에 있어서의 소유관계와 같기 때문에 對外關係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 전 • 귀속하게 되고, 對內關係즉, 신 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 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된다는 것이 判例理論이다. 判例法으로 확립된 명 의신탁은실정법에는그근거가 없으 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判 例法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독일의 信 託行爲理論을확대 적용한것이다. 나) 不動産登記特別捨置法(1990.8.1 법 률제4244호)의 시행으로 탈세 • 투 기 또는 탈법을 위한 명의신탁등기 는 급지되고 그러한 목적이 없는 명 의신탁등기는 허용하되 (동법 제7 조), 허용되는 명의신탁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의 표시와 실소유자 의 성명이나 명칭, 명의신탁사유등 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합께 제 출하도록 하였으나(동법 제7조 제2 항) 동 규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5. 3.30. 삭제 되였다. 다)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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