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의 공포 • 시행(시행일 : 1995.7.1)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명의수탁 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3).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 며(동법 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 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物權變動은 무효로 한다(동법 4 ).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 에 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명의신 탁은 어떠한 목적이든 금지되게 되 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계집행의 면 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 산실권자명 의등기 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동 법 8) 예외적으로 명의산탁등기가 허용된다. 印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物權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 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경우. @ 配偶者名義로 부동산에 관한 物權을 등기한경우. (다) 宗中所有土地를 他人名義로 信託하여 査定 받은것으로 인정 할수 있는 경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査定 당 시 종원 또는 다인 명의로 신탁하여 査定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査定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 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査定 이전에 그 토 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査 定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 間接資料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고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 히 려 반대 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 는 이를 인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고 間接資料가될 만한정황으로 서는, 査定名義人과 종중과의 관계, 査定 名義人이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 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査定받게 된 연유, 종중 소 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 한 査定 또는 등기관계, 査定된 토지의 규모 및 始祖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奉祭祀의 실테 토지의 관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 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 세공괴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판:2002.7.26. 2001 다7673 1. 2000.7. 6, 99다11397). (라) 宗中財産을 宗孫아닌 宗員에게 名義信 託의可否 대법원은종중소유의 토지를宗孫에게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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