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I 論說 ................................................................................................................................................................................................................................................. 만 명의신탁 하여야 한다는 관습도 존재 하지 아니하고 종중재산의 관리권이 종 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종중재 산을 종손아닌 宗員에게 명의신탁합이 관습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判示하 고 있다(대판:1993.6.25. 93다9200). (마) 宗中名義로 勝訴判決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종중명의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종중대표자명의로 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위 판결에 의한 종중명의의 이전등기 없 이 종종이 제3자에게 명의산탁할 수도 없다(등기선례@32). (바) 宗中이 名義信託한 토지가 未登記인 경우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등 록되어 있는갑과을이 모두 사망한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 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 강제집 행의 면달또는법령상제한의 회피를목 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합을 증 명하는 서 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등기 선례®637). 7) 宗中의 農地取得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位土臺帳에 등재된 기존 位 土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位土臺帳에 등 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位土臺帳 소관청 발급 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종중이 고 명의로 農 地取得資格證明書를 발급받았다고하여도 위 증 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수 없으며, 종중이 농지에 대 하여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소송에서 勝訴判決을 받았더라도 위 증명서를 장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 여 갑과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경료 받을 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571.572). 수 있을 것이며, 위 토지가종중소유로서 갑과을에계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여도 곧바로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촌등기를 경 료받을수는 없디{등기선례@39). (사) 宗中名義로의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所有權移轉登記 宗中員의 공유로 명의산탁한 종중부동 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 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I 16 潟El1월오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假登記 는 할 수 있다(등기선례@440). <다음호에 계속〉 崔 煥 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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