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고러나 집행보조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앞서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 체가 독립적 인 강제집행절자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착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집행된다.2) 집행보조절차에는「재산명시절차」,「재무불이 행자명부 등제절차」 및「재산조회절차」가 있다. 나.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독일의「개시보증(開始保證, Offenbarungseit)」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금전 채권에만 도입한 것으로서,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재무를 부담하는 재무자가 재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 간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 을 제출케 하고 고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합으로써 고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재산명시절차는 재권자의 명시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시명령(明示命令)을 하고, 명시명령에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재무자에 대하여 명시기 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새산목록을 제 출하고 그 전실성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다.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집행 권원(執行權原)에 따라 금전 채무를 부담할 것 종전에는 확정판걸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 정된 지급명령 조정 조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 었으나3),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모든 집행권원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가집행(假執行)의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 한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따라서 집행증서냐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물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4), 조정에 갈음 하는결정5)에 의해서도 명시산청을할수있다. 민사집행법 시행전인 2002. 6. 30. 이전에 작 성된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을 할수 있댜6)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대하여 재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 이 기각되면 재산명시기일(財産明示期日)을 정 집행권원에 집행문을부여받고또강제집행개시 하여, 그 기일에 채무자로 하여금 출석(出席)하 의 요건을갖추어야한다(동법제61조제2항). 도록 하고 재산목록(財産目錄)을 제출하여 그 (4)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 재산목록이 전실합을 선서(宣맑)하게 한다, 무능력자인 경우어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2. 財産明示命令 가.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m2)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임시판) 딘서집행 (상)J(3)02. 법원 행정처) 2:)8쯔 3)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52LJ,:c_의 2 제 1항 4) 때법 원 19ffi. 4 18. 자 94Dr 2190 결정 5) 딘사조성법 제30조, 대법원 19ffi. 7. 14. 차 98마 988 걸정 6) 대법 원 2002. 7. 23 민사 4102-559 점의 호|답 I 18 潟El1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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