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재산명시절차(上) 2판사가 기명날인한 결정원본은기록에 편철하고, 법원사무관등은결정정본을 작성하여 재권자와 재무 자에게 송달한다.11) 3계무자에 대한송답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며12), 재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법원은 재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이에 불응하면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명시신청을 각하한다. 위각하결정에 대히여측시항고할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내지 제8항). (3) 재산 명시신청 의 기각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 나, 재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 한 때에는「재산명시 기각결정(財産明示棄却決 定)」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이 기 각결정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재권자에게만 고 m 지하면 된다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2항).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행의 정지, 취 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을 기 각하여야 한다 (동법 제49조). 재산명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62조 제8항). 재산명시기각결정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11) 재산명시명 령결정이 채무처에 송달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점도|나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 41118 단결), 소멸시효으| 중난사유인 압류 등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도| 찌 않는다 (때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 3216 단결) 12) 명문규정은 없으나 채두자의 볼출석은 제재의 기초가 되는 점에 u|추硏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문례] 재산명시기각결정 서울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2 카명 9122 재산명시 채 권 자 김 갑 돌 (620 707— 1093 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재무자박을선 (670115—20 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집행권원 : 서울지방법원 2002. 9. 26 선고 2002가단 169179 대만법무사럽~ 23 I 겨l] 저o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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