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論說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 이 사건 신청을 기 각한다. 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 조계2항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2002. 10. 30. 판 사 최 정 국 (인) 민집 62조@ 2-190 던---------------------------------------------------------------------------- 1 재산명시기각은 결정(決定의 형식으로한다. • 2판사가기명날인한결정원본은기록에 편철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정본을작성하여 채권자에게만 송달한다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筑fl. 마 재산명시명 령에 대한 이의신청 점을 고려하여 채 무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13) (1) 명시 명령에 대한 물복방법 이의 신청은 재산명시명 령의 요건을 갖추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계무자가 불복하려면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탁시항고’를할수없고 ‘이의신창을할수 있다. 즉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부터 1주일이내에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다음과 같다.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의 심문없이 내려지는 13) 우1 「주석 강제십행법 (I)」49國 I 24 潟E l1월오 주 문 유 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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