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절차(上) [서식]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재 권 자 깁 갑 돌 (620 707-1093 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재 무 자 박 을 선 (670115—20 933 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덕수아파트 101동 20 2호 신 정 취 지 이 법원이 2002. 10. 30.한 2002카명 9122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신 청 이 유 1. 재무자는 2002. 10. 31. 이 건 재무액의 절반인 돈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 채무자는 재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설정이나 처분제한등기없이 가지고 있어, 재 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합니다. 1. 영수증 2.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2002. 11. 8. 채무자 박 1통 1통 (전화번호 02—503—9765) 서울지방법원 귀중 대만법무사럽~ 25 I 주 문 유 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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