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먼--------------------------------------------------------------------------- 1 인지는 L000원을 첩부한다 (송민 91—1). 2. 송달료는 당시자 1인당 5회분씩 계산한 금25,000원{2,50Q%! X 2(인) X5(회)}을 예납한다 (송일 87- 4). 3. 신청서 부본은 제출할 필요기- 없다. 4.제출할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한 법원이다. 5. 신청서는 신청사건부에 전산업력하고, 재산명시신청기록에 합칠하고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 한다 (송민 91—1). (2)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 (가)조사기일의 지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은,「조사기일(調査期日)」을 지 정하여 재권자와 재무자를 출석하계 하여 조사한 다음 이에 대한 재판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63조 제2항). (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한 결 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재산 명시명령 취소결정 (財産明示命令 取 消決定)」을한다.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재권자가 측 시항고할 수 있다 (동법 제63조 제3 항, 제5항). 재산명시명령 취소결정의 문례는다음과같다. [문례] 재산명시명령 취소결정 서울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2 카명 9133 재산명시이의 채권자깁갑돌 (620 707— 1093 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재무자박을선 (670 115- 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I 26 潟E l1월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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