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절차(上) 주 문 이 법원이 2002. 10. 30.한 2002카명 9122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재무자는 채무의 절반인 돈30,000,000원을 이에 변제하였고, 또 재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2. 11. 11. 판사 최 정 국(인) 困---------------------------------------------------------------------------- 1재산명시명령 취소결정은결정(決定)의 형식으로 본다. 2. 판사가 기명날인한결정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법원사무관 등은결정정본을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 자에게송달한다. (다) 이의신청이 이유가없는 때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한 결 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기일에 출석하 지 아니한 때에는「재산명시이의 기각 결정 (財産明示異議 棄却決定)」을 한 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동법 제63조제4항, 제5항) . 재산명시이의 기각결정의 문례는다음과같다. [문례] 재산명시이의 기각결정 서울지방법원 대만법무사럽~ 27 I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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