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論說 결 정 사 건 2002카명 9133 재산명시이의 文l 권 又} 김 갑 돌 (620 707— 1093 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文l 무 又} 박 을 선 (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29- 8 재산명시명령 :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자 2002카명 9122결정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또 재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에 관 하여 지정한 2002. 10. 9.10:00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조 제 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2. 11. 11. 판사 최 정 국(인) 며----------------------------------- 1 재산명시이의 기각결정은 결정(決定)의 형식으 로한다. 2. 판사가 기 명날인한 결정원본은 기록에 편철하 고, 법원사무관등은결정정본을작성하여 이의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송달한다 (민사집행규칙 세7조제2항) . <E운호에 계속 > 鄭 相 泰|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교수 I 28 潟E l1월오 주 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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