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論說 三. 承緯밟년子文 1. 槪念 執行文(下) 가. 意義 ® 執行力의 主觀的撲張: 普通의 執行文은 執行權原上의 當事者만을 위하거나 當事者에게 만 付與되지만(법29조2항), 特別한 境遇 執行權 原上의 執行力이 主觀的으로 擬張되어 執行權 原에 表示된 以外의 사람에게 付與되는 수가 있 는대 이때 付與되는 執行文을 承繼執行文이라 고 한다(주석 I 201쪽). ® 執行當事者로 特定: 承織執行文은 執行權 原에 表示된 當事者 VA外의 사람에게도 執行力 이 미치는 事實을 公證합으로써, 執行權原을 補 充하는 意味가 있으며 承臘人이 執行債權者 또 는 執行債務者로 特定되는 것이다(법25조). 냐節次 ® 付與適格 : 執行權原이 成立한 뒤에 當事 者의 承繼가 있는 境遇에 承繼가 法晩에 明自한 事實이거나, 承繼人이 證明書로써 承繼事實을 證明한 때에만, 執行權原(判決等)에 表示된 債 權者의 承繼人을 위하거나 債務者의 承繼人에 대한 執行을 위하여 執行文을 내어줄 수 있다 (법 31 조1항). ® 裁判長命令: 條件이 붙어 있는 執行權原과 더불어 承繼가 있는 執行權庶은 裁判長의 命令 에 따라 그 超旨를 적은 執行文을 내어 주게 되 는데, 이때 裁判長은 그 命令에 앞서 書面이나 말로 債務者를 審問할 수 있다(법32조). 다. 承繼의 原因 ® 承繼原因 不問 : 承繼의 原因은 相續• 合 俳등 包括承繼(一般承繼)이든 債權讓渡• 目的 物의 賣買처럽 特別承繼이든 不屈기하며(大判 57.10.7. 4290민상320, 大決 63.9.27. 63마 14), 權利承繼이든 義務承磁이든 不間한다. 또한 特別承繼의 境遇 任意承繼(任意讓渡 : 賣買 贈與 等)이든 强制承繼(强制執行 : 競賣, 轉付命令等)이돈 法律上代位(民法399조)이돈 不間하며, 債權者와 債務者 가운데 어느 쪽의 承繼人이든, 善意의 承繼이건 惡意의 承繼이건 不間한다. ® 辯論終結 以後事實 : 다만, 執行權原이 判 決인 境遇에는 承繼原因의 發生時期가 事實審 辯論終結 以後(辯論없이 判決을 宣告한 境遇에 는 判決을 宣告한 뒤)이어야 한다(民訴法218조). 왜냐하면 事實審辯論終結 以前에 이미 承繼된 境遇에는 그 承繼人에게 旺判力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라 承繼執行文을 付與 (1) 執行文이 必要한 執行權原의 境遇 대만법무 사팸리 29 1 ; 주 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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