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I 論說 通常 執行文이 必要한 다음과 같은 執行權歷 의 境遇는, 當事者의 承峨가 있어 承能人이 또 는 承繼人에 대하여 執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當 然히 承繼執行文을 付與받아야 한다(법31조, 59 조1항, 公證人法50조1항). ®確定된 終局判決(법24조) ® 假執行宣告가 붙은 終局判決 및 그 밖의 裁 判(법24조, 56조2호) ® 執行判決(법26조, 27조) ® 抗告로만 不服할수 있는 裁判(법56조1호) ® 執行證書(법 56조4호) ®訴說上 和解調書• 請求의 認諾調書• 和解 勸告決定 等 고밖의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 을 가지는 執行權原(법56조5호, 民訴法 231조) (2)執行文이 必要없는執行權原의 境遇 2. 執行適格이 變動 가. 執行文付與前에 變動 ® 執行當事者 確定 : 執行文이 付與되기 前 에는 執行當事者가 確定되지 않았으므로, 執行 權原上의 當事者適格에 變動이 있으면 새로운 適格者를 위하거나 適格者에 대하여 承繼執行 文을 付與받아야 한다(주석 I 202쪽). 왜냐하 면, 適格者만을 執行當事者로 確定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前主에게 執行文付與도 正當 : 그러나 承 器가 있다고 하여 前主(前 當事者볕- 위한 또는 前士에 대한 執行力이 當然히 消滅되는 것은 아 니므로, 前主에게 執行文을 付與하는 것이 違法 이 아니 다. 따라서 前主가 債權讓渡 또는 免責 的 債務引受로 實體的인 債權 • 債務가 없다고 主張하기 위하여서는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 通常 執行文이 必要없는 다음과 같은 執行權 는 하지 못하고, 請求異議의 訴로써 그 排除를 原의 境遇에도, 當事者의 承繼가 있어 承繼人이 求할 수 있을 뿐이다. 또는 承繼人에 대하여 執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 法定代理人은 無視: 法定代理人의 이릅은 承繼執行文을 付與받아야 한다(大判 93.7.13. 執行文 自體에 表示되지 아니하므로 그 更送이 92다33251, 법58조1항 但書, 292조1항, 301조, 少額法5조의8 제1항 但書). ® 確定된 支給命令(법 58 조1항2호 • 3호) ® 假押留 • 假處分命令(법 29 2조1항) 있더라도 새로운 執行文을 付與받을 必要가 없 다. @ 相續財産管理人 : 債務者가 死亡했으나 相 續人의 存否가 分明하지 아니하면, 相續財産管 @確定된 履行權告決定(少額法5조의8 제1항 理人을 選任한 後(民法]035조) 相繼財産管理人 2호 • 3호). @保全處分에 準하는 命令(그밖에 執行文이 必要없는 執行權原에 관하여는 大韓法務 士協會誌 2002 年 7月號 抽稿 執行權原參 照) 을 債務者(執行當事者)로 하여 承繼執行文울 付 與받아 債務者였던 死亡者의 相續財産에 대하 여 强制執行할수있다. ® 모든 執行權原에 適用 : 前述한 바와 같이 執行文이 必要없는 執行權原(確定된 支給命 I 30 潟E l1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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