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令• 假押留 또는 假處分命令` . 確定된 履行權告 決定等)이라도承繼가 있는境遇에는承磁執行 文을 付與받아야 한다(법 58조1항 但書, 292조1 항 301조, 少咨[法5조의8 제1항 但書). 나. 執行文付與後 執行開始前에 變動 執行文이 付與되면 執行當事者가 確定되기 때문에, 設使實體法上의 請求權울 가전 債權者 王는 債務者라도 執行文에 表示되어 있지 않으 면 執行當事者가 될 수 없다. 따라서 執行文付與後執行着手前에 執行適 格에 變動이 생기면, 고 變動된 適格者인 當事 者(債權者)를 위하거나 當事者(債務者)에 대하 여 새로운 承繼執行文울 付與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執行節次에서는 判決節次에 있는 法律上의 當然承繼나 고에 따른 節次의 中斷• 受繼制度가 없기 때문이다. 댜 執行開始後에 變動 (1) 原則 ® 續行을 위한 執行文付與: 執行開始後執 行適格에 實體的인 變動이 있더라도 節次는 中 斷되지 않지만, 承繼人을 위하거나 承繼人에게 執行節次를 繼續하여 進行하기 위해서는 承繼 執行文을 付與받는 것이 原則이다(규칙23조1 항). ® 通知: 이때 承繼人이 自己를 위하여 强制 執行을 續行하려면 承織執行文이 덧붙은 執行 權原 正本을 내야하고, 法院事務官等이나 執行 官은 고 텐旨를 債務者에게 알려야 한다(同條2 • 執行文(下) 항), ® 承繼節次를 取하지 않는 境遇 : 執行開始 後 執行債權者가 承繼되었는데도 承繼人이 續 行節次를 取하지 아니 하는 境遇, 그 事實을 알 게 된 執行機關으로서는 어떠한 構置를 할 것인 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見解가 있다(임제 上 145쪽, 다만 見解의 名稱은 便宜를 위하여 筆者 가붙인 私見임), 1) 停止說 : 모든 强制執行節次를 停止하여 야한댜 2) 取消說: 承繼人에 대하여 期間을定하여 承繼節次를 取하도록 從求하고, 承繼人 이 定해진 期間內에 節次를 取하지 아니 하면 强制執行節次를 取消하여야 한다, 3) 進行說: 債權者의 能動的인 關與가 必要 없는 節次만을 職權으로 進行하여야 한 댜 왜냐하면, 이런 節次는 어차피 債權 者의 申請이 없더라도 職權으로 節次를 進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續行說 : 從前債權者를 위하여 節次(設 使 後述하는 債權者의 能動的이 關與가 必要한 節次라도면- 織續하여 進行할 수 밖에없댜 5) 私見: 死亡의 境遇에는 法521條1項에 明 文規定이 있으므로, 承繼의 原因이 死亡 이 아닌 境遇에만該當되는 問題로 보이 며, 明文規定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理由 로取消說에 同意한다, @ 實務上 未濟事件울 處理할 必要性 @事件을續行할것인지與否에 대한當 事者(債權者의 承繼人)의 意見을 尊重 | 대만법무 사팸리 31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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