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I 論說 할 必要性 따라서 押留된 財産이 아닌 다른 相續財産에 @ 承盡의 境遇는 아니나 有體動産의 境 새로운 執行開始를 하기 위하여서는 承織執行 (2)例外 遇에는 이와 비슷한 行政例規가 있음 (執行官 未濟事件 等 處理指針 82.3.19. 行政例規 82號, 改正 98 .10. 7. 行政例規361號) 다음과 같은 境遇는承繼執行文이 必要없다. (가)債務者가死亡 ® 承繼執行文不必要 : 强制執行節次에서는 事件을 審理할 必要가 있는 訴認節次에서와 같 은 中斷制度를 認定할 必要가 없기 때문에, 執 行節次를 開始한 後에 債務者가 死亡한 때에도 相續財産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繼續하여 進行 한댜 측, 死亡한 債務者의 責任財産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續行하기 위하여 따로 相積人에 대 한 承繼執行文을 付與받을 必要가 없다(법52조 1항). @ 다른 相續財産을 執行할려면 承繼執行文 必要 : 이때 이미 押留한 財産이 아닌 死亡者의 다른 相續財産에도 承織執行文付與없이 强制執 行이 可能한지에 대하여 積極說과 消極說이 있 文이 必要하다. @ 債務者側의 積極的인 關與가 必要한 境遇 : 이때 相續人의 相續承認 前後를 不間하지만, 債務者의 關與를 必要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날날 의 行爲에 있어서는 債務者本人이 없으므로, 고 相續人• 相續財産管理人• 遺言執行者 等에 대 하여 ( 위 消極說에 따르면 承繼執行文을 付與 한 後 : 私見) 實施하여야 한다. 萬一 이들 조차 도 없으변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법52 조2항). 1) 債務者에게 押留된 事實 또는 配當請求 된 事實울 通知(법189조3항, 219조) 2) 債務者에게 競賣開始決定 또는 債權押留 命令을 送達(법83조4항, 227조2항) 3) 押留債權울 特別 現金化하기 위한 許可 前에 債務者를 審佑](법241조2항) 4) 配當期日을通知(법255 조) 5) 不動産• 船船의 引渡執行에서 執行目的 物이 아닌 債務者 所有의 動産을 債務者 에게 引渡(법258조3항) @ 特別代理人은 民訴法 準用 : 위 반드시 必 要한 特別代理人의 選任이 없으면 以後의 執行 으나(임제 上146쪽), 執行節次에서 中斷制度가 節次는 續行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즉, 이때는 必要없는 法521條1項의 立法超旨가, 이미 執行 特別代理人이 執行當事者가 되므로 고에게 承 이 開始되어 押留 等이 完了되고 나머지 節次 繼執行文付與가 必要함 : 私見), 特別代理人에 (現金化 • 配當)를 續行하는 境遇만을 意味한다 관하여는 民訴法621條3項 乃至 6項의 規定을 準 고 解釋되므로, 다른相續財産에 대하여 새로운 用한다(법52조3항). 執行開始를 하는 것은 包含하지 아니한다고 보 아 消極說에 質成한다(私見). (나) 船長 等이 바뀜 I 32 潟E l1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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