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執行文(下) 船長을 當事者로 하는 船船執行의 境遇, 押留 執行文을 付與받으면 안되고, 訴認代理人의 代 後에 船제0의 所有者또는 船長이 바뀌더라도 承 理權은 고 根源이 死亡者로부터 相續人에게 承 繼執行文付與없이 執行을 續行할 수 있다(법179 조2항). (다) 受託者가變更 信託財産에 대한 執行은 受託者가 變更되더 라도 承繼執行文付與없이 새로운 受託者에 대 하여 執行을 續行할 수 있다(信託法27조). (라) 會社를合俳 會社 其他 團體가 合{#으로 消滅한 境遇에도 明文規定은 없으나, 債務者가 死亡한 境遇에 準 하여 承繼執行文의 付與없이 合俳當時 會社(新 設合{#에 따른 新設會社또는 吸收合{#에 따른 存續會社) 等의 財産에 대하여 執行節次를 續行 할 수 있다고 본다(주석 I 20 3쪽). 라 訴;公代理人이 있는 境遇 ® 承繼執行文付與說 : 辯論終結前에 一般承 繼된 것이므로, 訴松代理人이 相續人名義로 承 繼執行文을 付與받아야 된다. 3. 各種의 承繼 判決이 確定되거나 假執行宣告가 붙여전 境 遇의 執行力이 미치는 範園는 卽判力의 士觀的 範園浪訴法218조)와 一致한댜 따라서 當事者(判決의 原告와 被告) y}j사의 사 람에게 執行力이 미침으로써 執行適格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주석 I 73쪽). 가. 辯論終結後으| 承繼人 (1) 意義 ® 執行適格者: 匠判力의 標準時인 事實審의 辯論이 終結된 後儒鬪倫없이 한 判決의 境遇에는 判決宣告後)에 訴갑屈加인 請求權에 대하여 當事 者의 地位를 承繼한 사람은 特定承繼이거나 一 繼가 있었는데도 訴松代理人이 있기 때문에 訴 般(包括)承繼(相續, 法人의 合俳等)이거나 不問 鬪次가 中斷되지 아니하여 原來의 當事者가 하고 執行適格이 있다(법25조1항 民訴法218조 判決에 表示된 境遇(民訴法238조, 233조1항), 1항). 判決更正說과 承繼執行文付與說의 對立이 있으 나(주석 I 204쪽), 訴松節次를 中斷시키지 않는 民訴法238條의 立法越屯i를 勘案하면 承臘執行 文付與說이 采當하다고 생각된다(私見). ® 相續人 名義의 承繼執行文: 한편, 判決後 當事者가 死亡하더라도 訴談代理人의 代理權은 當然히 消滅하는 것은 아니지만(民訴法238조), 그렇다고 訴認代理人이 死亡한 當事者 名義로 따라서 承繼가 있으면 다시 執行權原을 얻을 必要없이 承織執行文울 付與받아 承繼人을 위 하거나 承繼人에게 執行할 수 있는 것이다. @ 承繼人의 範園 : 여기서 承繼人이란 粉爭 對象인 權利 또는 法律關係(訴設物) 自體를 承 嚴한 사람은 勿論, 訴記物에 관한 當事者適格을 承繼한 사람 또는 訴談物인 權利 義務로부터 發 展 또는 派生된 粉爭의 主體에 관한 地位를 承 | 대만법무 사팸리 33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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