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I 論說 繼한 사람도包含한다고보는 것이 通說이다(임 제 上140쪽). ® 粉爭對象의 承繼人 : 粉爭의 對象인 權利 또는 法律關係(訴認物) 自體를 承繼한 承繼人으 로는 다음과 같은 例가 있다(임제 上142쪽). 1) 履行判決을 받은 債權의 讓受人 2) 免責的債務引受人 그러나, 重壘的 債務引受人은 承繼人이 사랍 3) 土地所有者에게 土地의 引渡및 地上建 物의 徹去를 命한 判決의 被告로부터 土 地의 占有權과 함께 建物의 所有權을 넘 겨받은 사람(大決 56.6.28. 4289민재항 1, 大判 91. 3.27. 9]다650, 667) 4) 所有權에 基한 建物明渡判決辯論終結後 被告로부터 그 建物의 占有를 承繼한 사 5) 原因無效에 따른 株消登記判決辯論終結 後 被告로부터 登記名義를 取得한 사람 (大決 63.9.27. 63마14, 大判 72.7.25. 72다935) @ 承繼人은 別途의 執行權原 不必要: 따라 서 위와 같이 承繼人으로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承繼人이(또는 그 承繼人에 대하여) 別途의 執 行權原을 얻을 必要없이 承繼執行文을 付與받 아서 執行하면 되는 것이다. (2) 實體法上 權利를 가전 第三者가 있는 境遇 ® 第三者의 權限 保障: 債權者의 承繼가 있 아니다(大判 79.3.13. 78 다2330). 더라도 이와는 別個로, 第三者가 다음과 같이 ® 傳來的承繼人 : 訴認物인 權利義務 自體 相對方의 權利土張에 對抗할 수 있는 自身의 固 를 承繼한 것은 아니나, 係爭物에 관한 當事者 有한 法律上의 地位를 가전 境遇에, 第三者가 適格 또는 粉爭主體인 地位를 傳來0섬으로 옮겨 그 實體法上의 地位(利益)를 主張할 수 있는 機 받은 承繼人의 1§l는 다음과 같다. 會를 保障하여야 할 것이라는데는 異論이 없다 1) 會社에 대하여 株主名簿의 改書를 命한 (임제 上141쪽). 判決의 原告로부터 그 株式을 讓渡받은 1) 所有權에 基한 動産引渡請求訴松辯論終 사람 結後, 敗訴한 被告로부더 目的物인 動産 2) 所有物을 弓|渡하라고 命한 判決의 被告 을 善意取得한 第三者 로부터 고 目的物의 所有權을 讓渡받은 2) 占有回復訴松 辯論終結後, 敗訴한 被告 로부터 善意로 目的物의 占有를 取得한 第三者 3) 賣買를 原因으로 한 不動産所有權移轉登 記請求訴認에서 敗訴한 被告로부터 앞서 二重讓渡받아 目的物인 不動産의 所有權 울取得한第三者 4) 眞意아닌 意思表示를 原因으로 한 移轉 登記株消請求訴松 辯論終結後, 敗訴한 被告로부터 目的物인 不動産의 所有權울 善意取得한第三者 @ 承繼執行文 付與方法 : 고러나 위와 같은 境遇에 債權者의 承繼人에게 承織執行文을 付 與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實質說과 I 34 潟E l1월오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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