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執行文(下) 形式說로나뉜다. 1) 實質說 : 第二者가 實體法上 保護할만한 固有의 利益이 없음이 確認되 어 야만 債 權者의 承繼人에게 承繼執行文을 付與할 수있다. 2) 形式說 : 辯論終結後訴松物과 關聯된 當 事者 地位의 承繼事實만 形式0섬으로 認 定되면 債權者의 承織人에게 일단 承繼 執行文을 付與하고, 實體法上 固有의 權 利를 土張하는 第三者는 請求異議의 訴 (법44조) 또는 執行文付與에 관한 異議 의 訴(법45조)로써 救濟받을 수 있다. 다伏判 98.11. 27. 97 다22904). 3) 私見 : 執行文付與機關에게 實體法上權 利를 審査시키는 것은 無理이므로 形式 나. 包括承繼 說을 따른댜 當事者인 自然人의 死亡으로 相續人이(또는 相續人에 대하여), 또는 當事者인 法人의 合俳 (3) 判例上承繼가 아닌 境遇 으로 新設되거나 存續하는 會社가(또는 會社에 다음과 같이 判例上承繼가 아닌 第三者의 境 대하여), 承繼執行文울 付與받을 수가 있다. 遇에는 承繼執行文을 付與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고 第三者가 强制執行하거나 第三者에게 强制 執行하기 위하여서는 別途의 執行權原을 얻을 수밖에없댜 (가) 移轉登記를 번저 마친 第三者 賣買 等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判決 이 確定되었더라도, 고 登記를 마치지 않은 以 上 그 判決의 辯論終結後에 被告로부러 自的物 을 讓受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친 第三者는 被告(1責務者)의 承器人이 아니다(大判 80.11.25. 80다2217, 大判93.2.12. 92다25151). (나) 通行權에서 土地所有權讓受人 債權契約에 더잡은 通行權에 관한 確定判決 의 辯論終結後, 當該 土地를 特定承繼取得한 第 三者는 債權者의 辯論終結後 承繼人에 該當되 지 아니하여 判決의 旺判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8判92.12.22. 92다30528). (다) 假處分權者 原因無效인 所有權移轉登記를 採消하라는 確 定判決의 辯論終結後, 敗訴한 被告를 相對로 處 分禁止假處分登記를 마친 第三者는 그 採消判 決에 있어 債權者의 辯論終結後承繼人이 아니 (1) 미分 • 不可分債權 ® 不可分債權:建物明渡請求等처럽 相續財 産이 不可分債權이 면 여 러 相續人 全員을 위하 여 한 사람에게 그 超旨를 記載하고 承繼執行文 을 付與할 수 있다고 본다(주석 I 204쪽, 反對 說있음). 이때 共同相續人 全員울 表示하여야 하고 相 續人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除外할 수는 없다고 본다(反對說있음). 다만 公有物의 保存行爲로 서 그 明渡請求를 求하는 境遇에는 共有者 가운 데 한 사람 만에게도 承繼執行文을 付與할 수 있을 것이다(임제 上189쪽). | 대만법무 사팸리 35 t------------i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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