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I 論說 @ 不可分債務 : 共同相續人의 建物徹去義務 는 고 性質上 不可分債務로서8判 80.6.24. 80 다756), 各自 그 持分의 限度 內에서 建物全體 에 대한 徹去義務를 지게 되고 共同相續人各自 의 모든 持分을 合하여야 執行할 수 있을 것이 므로, 相續人全員에 대한 承繼執行文이 必要하 다. @ 可分債權 : 相續財産이 金錢債權等可分 債權이면 그 債權은 여러 相續人에게 相續分에 에 대한 異議의 訴(법45조)를 提起하여 責任財 産의 留保를 請求할 수 있다(임제 上190쪽). @ 執行文에 적힌 대로만 執行: 한편, 執行機 關으로서는 設使執行文上의 相續人 外에 다른 相續人이 더 있다고 알았더라도 執行文에 表示 된 內容에 따라 執行하여 야 한다(주석 I 20 5쪽, 民事提要 上268쪽). 왜냐하면, 執行機關은執行 文付與로 이 미 確定된 執行當事者에 關束될 뿐 이고, 執行機關이 그 確定된 執行當事者를 任意 따라 分割되고(大判 62.5.3. 4294민상 1105), 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各 相續人은 自己 持分만의 履行을 請求할 수 있으므로, 이때의 承繼執行文에는 各相續人이 (3) 包括承繼의 境遇添附書類 執行할 수 있는 限度인 相續比率이나 額數를 적 ® 戶籍騰本: 自然人死亡의 境遇 어야 한다(규칙20조1항). @ 登記簿騰本: 法人合{#의 境遇 (2) 相續을 提棄• 限定承認 ® 相續熟蘆期間: 相續熟麻期間 內(相續開始 를 안 날로부터 3月內에 提棄할 수 있다는 民法 1019條의 規定)라도 相續人에 대한 承繼執行文 을 付與할 수 있다고 본다仮對意見있음, 주석 I 20澤). 다만, 執行開始는 熟麻期間이 지난 뒤에 하여야 할 것이다(私見). @ 相續限定承認을 執行文에 表記: 相續人이 限定承認(民法1028조)한 事實이 밝혀진 境遇에 는 執行文에 相續財産의 隅度內에서 强制執行 을 實施하기 위하여 付與한다는 內容을 적어야 할 것이다(규칙20조1항 準用). ® 限定承認에 따른 不服 : 이미 限定承認했 @ 家庭法院의 審判書 : 共同相續人 中 相續 擔棄나限定承認의 境遇 @ 家庭法院의 相續財産管理人選任書 : 相續 人의 存否가 分明하지 아니하면 相積財産管理 人을 承繼人으로 보아야 하므로 戶籍騰本과 더 불어 選任書를 내야 한다(주석 I 208쪽). 댜 債權讓渡(또는 債務引受) ® 承繼執行文 付與可能 : 債權의 讓受人은 어떤 原因으로 讓受를 받았는지에 關係없이 承 繼人으로서 執行文을 付與받을 수 있는 點은 明 自하다(주석 I 205쪽). @ 債權讓渡의 要件도 器明 : 1) 이 때 讓渡의 事實 外에 對抗要件인(民法450조1항) 債務者에 는데도 모르고 責任財産의 留保없이 執行文이 대한 通知나 고 承諾의 事實을 必要로 하는 지 付與되거나, 執行文이 이미 付與된 後에 限定承 에 대하여는, 債權讓渡의 事實만을 證明하면 充 認한 境遇에는, 債務者의 相繼人은 執行文付與 分하다는 見解가 있다. I 36 潟E l1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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