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2) 그러나, 對抗한다는 것은 債務者에게 債權 을 行使한다는 意味이므로, 그 行使의 要件으로 서 通知 또는 承諾을 主張• 立證하여야 한다고 본다. 3) 따라서 承繼執行文 付與申請에 는 다음과 같은 書類를 提出하여야 할 것이다(주석 I 208 쪽, 民事提要上269쪽). @ 債權讓渡證明(讓渡證書또는 契約書) © 民法450條의 對抗要件(債務者의 承諾書 • 執行文(下) 마 訴松脫退者 ® 判決의 執行力미침 : 獨立當事者參加• 承 繼參加• 引受承繼에 따라 第三者가 當事者로서 訴談에 參加한 境遇, 參加하기 前 從來의 當事 者一方이 相對方의 承諾을 얻어 脫退한 때에, 고 相對方과 參加人 사이에 宣告된 判決은 脫退 者에 게도 執行力 이 미 친다(民訴法79조 내 지 82 조). ® 脫退者를 債務者로한 執行權原 : 따라서 또는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한 內容 脫退者에게 執行하기 위해서는 承繼執行文이 證明郵便) 必要한데, 어떤 것이 執行權原이 되는가에 관하 여 見解가 나뉘지만(주석 I 207쪽), 어떤 見解 라 辨濟者가 1-t1立 에 따르던 脫退者를 債務者로 하는 執行權原이 ® 法律上 代位 : 代位辨濟者는 法律에 따라 存在한다는 點은 같다. 債權者를 代位하는 것이므로(民法480조, 481 조), 債權者로부터 執行權原을 받지 않았더라도 承繼執行文울 付與받아 債務者에게 執行할 수 있다(주석 I 20 9쪽). 萬若 代位辨濟者가 債權者 로부더 이미 執行正本을 交付받았을 境遇에는 承繼執行文付與 申請을 할 때 執行文付與機關 에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임제 上191쪽). ® 脫退者에게 執行力이 미침 : 위 脫退者에 게 미치는 判決의 效力에는 執行力은 包含되지 않는 다는 見解도 있으나 包含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多數說이다(임제 上]44쪽). ® 補助參加人 除外 : 다만, 補助參加의 境遇 被參加人이 받은 敗訴判決의 效力이 補助參加 人에게 미치는 것은(民訴法77조) 參加的 效力일 @ 被代位者가 債務者: {~{立로 承繼執行文을 뿐이고(大判 65.4.27. 65다]01), 設判力이 아니 付與할 때는 반드시 被代位者가 그 執行權原上 므로 補助參加人에게는 執行力이 認定되지 않 債務者이 어 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辨濟者는 但 는다(법 25조1항 但書) 只 求償權을 取得하는 것일 뿐이므로 承織執行 文의 餘地가없다. 뱌轉付命令 @ 承繼의 證明書 : 이때 承繼의 證明書로는 債權의 轉付命令이나 推尋命令을 얻으면 債 辨濟領收證 또는債權者의 承諾書(任意代位의 境 權에 대한 强制執行의 結果로서 權利承織가 생 遇) 및 代位判舒투를함에 있어서 債權者가 債務者 기므로, 轉付 또는 推尋命令의 正本을 덧붙여 에계 通知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面 또는 債務者 承繼執行文을 付與받을 수 있다. 그런데, 轉付 의 代位承諾書 等이 될 것이다恨法480조2항). 또는 推尋命令을 한 執行法院에 屬한 法[完事務 | 대만법무 사팸리 37 t------------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