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論說 官等이 執行文付與機關이면 承繼가 法院에 明 自 한 境遇(법 31조1항 但書)이므로 證明書의 提 出은必要없을것이다. 사. 目的物所持者 ® 承繼執行文付與 可能 : 當事者 또는 承繼 人을 위하여 請求의 目的物을 所持하는 사람(受 置人• 倉庫業者 • 運送人 等)의 境遇는(民訴法 218조1항, 법25조), 承臘는 아니지만 執行文付 與에 있어서는 承繼執行文付與의 節次規定(법 31조 내지 33조)을 準用한다(법25조2항). 따라서 이들 目的物所持者에게 執行하기 위 하여 別途의 執行權原이 必要없이, 當事者本人 에 대한 執行權原에 目的物所持者를 承器人으 로 하여 承繼執行文을 付與받아 執行할 수 있는 것이댜 @ 附隨的效力 : 民訴法218條1項은 特定物의 引渡請求에 대하여 義務者 本人에 대한 執行力 을 目的物의 所持者에에도 附隨的으로 미치게 함으로써, 直接 이러한 사람에 대한 執行을 認 定하려는超旨이다. ® 本人을 위한 所持: 여기에서의 請求의 目 的物이란 有體物引渡訴松에서 有體物(動産• 不 動産• 物權• 債權 不間)을 말하며, 고 所持는 辯論終結 前後를 不間하지만, 受置人• 倉庫業 者• 運送人 等처 럼 오로지 本人(當事者 또는 承 繼人)을 위한 所持의 境遇만을 가리킨다(임제 上143쪽). @ 本人의 所持인 境遇: 따라서 다음과 같은 所持는 本人을 위한 目的物 所持者가 아니므로 여기에 包含되지 아니한다. I 38 潟E l1월오 1) 質權者(民法329조)나 貨借人(民法623조) 처럽 自己를 위한所持의 境遇 이 境遇는 別途의 執行權原이 必要할 것 이다. 2) 法人의 代表者나 占有補助者(同居家族, 被隋備者等)의 所持 이 境遇는 곧 當事者 本人의 所持이므로 (大決 2001.4.27. 200]다13983), 이들에 대한 別途의 執行權原이나 承繼執行文조 차도必要없이 本人에 대한執行權原만으 로執行이 可能하다. 아 他人을 위한 訴;公擔當者 ® 權利義務의 承繼는 아님 : 다음의 境遇처 럽 다른 사람을 위하여 原告 또는被告가 된 사 람에 대한 確定判決이 그 다른 사랍에게 미치는 境遇(民訴法218조3항 법25조), 實體上으로는 權利義務의 承繼가 아니지만承織執行文付與의 節次와 같은 方法으로 執行文을 받아야 한다(법 25조2항). 1) 破産管財人이 遂行한 訴恥에서 破産者 (破産法152조) 2) 遺言執行者가 遂行한 訴松에서 相續人 (民法110 3조) 3) 株士가 遂行한 代表訴談에 서 會社(商法 403조) 4) 報細를 支給할 債務者에 갈음하여 船長이 遂行한 訴訖에서 그 債務者(商法859조) 5) 選定當事者가 遂行한 訴設에서 選定者 (民訴法53조) ® 債權者가 選定當事者: 偵權者인 選定當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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