者는 自己 單獨 이름으로 承繼執行文을 付與받 아 選定者 모두를 위하여 一括하여 强制執行할 수있다고본다. @ 債務者가 選定當事者: 選定當事者가 債務 者이면, 選定者에게 强制執行하기 위하여서는 選定者에 대하여 承繼執行文을 付與받아야 한 다(다만, 執行權原의 主文에 選定者別로 權利義 務가 明示되어 있으면 承繼執行文없이 選定者 가 곧바로 執行當事者가 된다는 反對說있음). @ 承繼執行文에 權利義務의 範園를 밝힙 : 執行權原의 主文에 選定者의 權利義務에 관한 內容이 明記되어 있으떤 通常의 承繼執行文으 로 充分하지만, 明記되어 있지 않으면 承繼執行 文에 執行當事者와 權利義務의 範園를 밝혀야 할 것이다(주석 I 210쪽, 임제 上194쪽). 자 特定物에 대한 所有權또는 債權) 讓渡 不動産(또는 動産)의 引渡• 明渡等特定物의 給付請求權이 執行權原인 境遇, 고 特定物에 대 한 所有權(또는 貨貸借終了 等의 債權)을 債權 者로부터 讓受한 第三者는, 그 事實울 證明하는 畵類(契約書• 登記簿騰本 等)를 提出하여 承腦 執行文을 付與 받을 수 있다(임제 上192쪽). • 執行文(下) 1) 建物明渡 等特定物의 給付請求權이 執 行權原인 境遇 그 特定物의 占有를 承器 한때 2) 建物微去의 執行權原에서 建物의 所有權 을承繼한때 3) 移轉登記(또는 採消登記)節次履行의 執 行權原에서 登記名義를 移轉받은 때 ® 債權的 請求權은 否定 : 위 給付의 義務가 物的請求權이면 第三者에게 執行力의 摘張을 認定하는데에 異論이 없으나, 債權的 請求t뿔이 면 判例가 舊訴設物理論을 採擇하고 있으므로 否定할수밖에 없다. ® 形式的 審査 : 위 第三者에게 承繼執行文 을 付與할 때 어느 程度까지 審査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執行文付與機關에 實質的인 審査 權까지를 要求하는 것은 無埋이므로, 形式說에 따라 債權者가 提出한 證明書類로 特定承眼된 事實이 認定되 면 執行文付與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私見). @ 審閑節次 活用 : 形式說을 取하더 라도 意 思의 陳述을 命하는 執行權原(半ij1央)의 境遇는, 그 判決이 確定되면 意思의 陳述이 있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법263조1항), 承繼人으로서 는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의 訴를 提起할 機會 차 特定物에 관한 債務者의 占有等을 承繼 가 없을 수 있댜 따라서 實務上으로는 審間節 ® 目떄勿 占有等을 귬얘g : 다음과 같이 第三 次(법32조2항)를 活用하여 異議할 수 있는 機會 者가 辯論終結後에 고 給付義務 自體가 아닌 目 的物의 占有等을承繼한境遇에, 債權者는 그 第 三者를 執行債務者로 하여 承繼執行文을 付與받 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實質說·形式說• 權利 確認說等의 對立이 있디(임제 上192쪽). 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임제 上193쪽). 캬 離婚한配偶者 占有 離婚하기 前에 家屋明渡할 것을 內容으로 하 는 裁判上 和解가 成立되었다면, 離婚 後 被告 | 대만법무 사팸리 39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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