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I 論說 의 配偶者만이 그 家屋에 居住하고 있더 라도 承 繼執行文을 付與받아 그 配偶者에게 明渡執行 을 할 수 있다(임제 上195쪽). 왜냐하면, 和解 成 立當時에 配偶者는 被告의 占有補助者로서 이 미 明渡할 責任이 있었고 그 責任은 離婚으로 解消될 수 없기 때문이다(私見). 타 當事者恒定效 占有移轉禁止假處分이 執行된 目的物의 占有 를 承繼한 第三者에게 本案判決을 執行할 때 에, 占有移轉禁止假處分에 存在하는 當事者恒定效 (執行當事者가 確定되고 고후의 承繼人에게 當 然히 執行力이 미치는 效力)와 關聯하여, 承繼 執行文없이도 第三者에게 執行할 수 있다는 見 解도 있으나, 承繼執行文을 付與받아 執行하는 것이 實務例이다. 파. 調書等의 境遇 ® 執行力의 範園 : 認諾調書• 和解調書• 調 停調書• 確定된 支給命令• 確定된 履行權告決 定의 境遇도 執行力이 미치는 範園는 判決의 境 遇와 같다(硏修院 16쪽). @ 執行證書: 執行證書의 境遇에도 執行力은 證書上의 債權者와 債務者는 勿論, 證書 作成 31조1항但書). 印共知의 事實 : 一般의 不特定多數人이 믿 어 疑心하지 않을 程度로 널리 알려진 事實 ® 裁判上 顯著한 事實: 法官이 그 職務遂行 過程에서 알게 된事實 ®記錄上 明白한 事實 : 特定事件에서 當然 히 알려지도록 豫定된 것이거나 그證明方 法(送達報告書,調書 等)이 갖추어 지고 있 는事實 四執行文付與機關 執行文은 法院事務官等이나(법28조2항) 公證 人等(법59조1항)이 付與하는데, 執行文울 付與 하는 行爲는 高度의 法律的 判斷이 必要하지 아 니하므로 記錄 等을 保管하는 公證機關이 하도 록 한 것이댜 다만, 判決 等의 執行權原에 條件 이 붙어 있거나 承織의 境遇에는 裁判長의 命令 에 따라 付與하도록 하고 있다(법32조, 30조2 항, 31조). 1. 判決의 境遇 ® 原則的 第―審 法院事務官等: 原則0섬으로 後 그들의 包括또는 特定承繼人(법57조, 31조) 執行權原이 第一審判決인 境遇는 勿論, 第一審 에게도 미치며, 따라서 이들에게도 當事者適格 判決이 取消• 變更되어 上級審判決이 執行權原 이 있으므로 承繼執行文을 付與받을 수 있다. 4. 法院에 明白한承繼 承繼가 다음과 같이 法院에 明自한 事實인 때 에는 證明書의 提出없이 執行文을 付與한다(법 인 境遇에도 第一審 受訴法院所屬 法院事務官 等이 付與한다(법28조2항 前文). ® 記錄이 있는 上級審 : 例外打석으로 訴說이 上級審에 係屬 中인 때에는그 判決가운데 確定 된 部分또는 假執行宣告된 部分에 限하여 上級 審 法院所屬法院事務官等이 付與한디{同項 後 I 40 潟E l1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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