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文). 여기에서의 係屬의 意昧는 記錄을 掌撰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이미 記錄送付節次가 完了한 以後에 上級審의 法院事務官等은 執行文付與의 權限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주석 I 184쪽). 2. 判決아닌 裁判의 境遇 ® 決定 • 命令과 各種 調書의 境遇, 記錄울 保管하기 前까지는 그 裁判을 한 法院所屬 法院 事務官等이 付與하고, 그 後에는 記錄을 保管하 고 있는 法院所屬 法院事務官等이 付與한다. ® 國家暗償法上의 暗償審議會가 한 暗償決 定에 대하여는 當該 審議會를 管轄하는 地方法 院所屬法院事務官等이 付與한다(國家暗償法 施行令26조). 3. 裁判以外의 境遇 가. 特許審判 等 審判費用額 또는 對價와 報償金額에 대한 決 定이 確定되면 執行力있는 執行權原과 同一한 效力을 가지 게 되고(즉, 執行正本이므로 別途의 執行文이 必要없음), 이 境遇特許審判院公務 員이 執行力있는 正本을 付與한다(特許法166 조, 實用新案法56조, 意匠法56조, 商標法77조). 나. 粉爭調停委員會等 다음과 같은 各種粉爭調停委員會 等의 調停 調書 等은 그 調書를 作成한 調停委員會가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法院所屬 法院事務官等이 付與한다. 1) 仲裁和解調書 • 仲裁調書• 仲裁決定(定 • 執行文(下) 期刊行物의 登錄에 관한 法律18조7항, 放 送法91조) 2) 再審申請에 대한 調停調書國家를 當事 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31조) 다. 執行語書 ® 執行諸書 作成後 7日 : 執行諱書의 境遇는 고 證書의 原本을 保管하는 公證人 • 法務法 人• 合同法律事務所가 付與한다. 다만 公正證 書를 作成한 날로부더 7 日이 지나야 執行文을 付與할 수 있다(법59조1항, 辯護士法40조, 59 조, 公證人法56조의3). ® 裁判長命令 不必要 : 執行證書는 法57111에 따라 執行文을 數通 또는 再度付與할 境遇에도 判決의 境遇(법35조)와 달리 法32條와 35條가 準用되지 아니하므로, 裁判長의 命令이 必要없다 敏定前의 舊法522조2항에서는 數通 또는 再度 의 執行文을 付與하는 境遇裁判長의 命令이 必 要하였으나 舊法에서 90.1.13.이를 廢止하였음). 五 執行文付與에 관한 救濟方法 執行文付與에 관한 救濟方法으로 다음과 같 은 制度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適當한 機會 에 記述하고자한다. 1)執行文付與t터권에 대한 異議(법34조1항, 59조2항) 2)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법 34조1항, 59 조2항) 3) 執行文付與의 訴(법33조) 4)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의 訴(법45조) | 대만법무사팸리 4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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