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 筆者의辯 1. 한글화趙勢等 ®通常用語 : 法令等(憲法·法律·命令.規 則 • 例規• 內規 • 條例• 指針• 條約)에 使 用되는 用語는 普通常識을 가진 國民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通常用語라야 한다고 생각한다(大韓法務士t;J;會誌 2001年 4月號 21쪽, 柚稿民事執行法解說參照). @ 한글專用의 歷史的 快擧 : 從前부터 法律 以下인 命令과 規則 等에는 한글만 使用하 여왔는데, 2001年度 F人後에 制定되는 우 리나라의 모든 法律(代表0섬으로 民事訴談 法과 民事執行法)이, 한글學者까지 動員하 여 法律用語를 醉化시기면서까지 모두 한 글만으로 表現(다만, 뜻의 傳達이 어 려운 漢字語는 括孤안에 漢字를 俳記)한 것은 歷史的으로 뜻깊은 일이다. 앞으로 다른 法令을 制定• 改正할때에도 이와 같은超 旨가 反映되기를 期待한다. 2. 問題點 ® 改善이 要望되는 表現: 法令等에 있는 다음 과 같은表現은 하루빨리 改善할 問題이다. 1) 語法에 어긋나거나 뜻이 여러 가지로 解 釋되는表現 2) 어색한(어지로 만들어낸) 漢字用語 3) 日本式 用語 4) 含薔된 適切한 用語가 있는데도 不拘하 고 不必要한 用語를 길게 羅列합으로써 그 뜻이 唄快하지 않은 表璟(最近의 問題) I 42 潟E l1월오 @ 紙面을 浪費 : 위 改善을 위하여, 너무 알 기 쉬운 用語만을 찾다보니 從前부터 慣行 的으로 使用되어 이미 普週化된 用語까지 억지로풀어씀으로써, 紙面을浪費하게 되 었댜 @ 暖昧한 表現 : 더구나, 法律專門用語로서 그 뜻이 定着된 用語마저도 쉬운 用語로 바꾸면서, 그 뜻이 暖昧하게 되는 것은 困 難하다(例컨대 “轉移'’를 "移轉”으로 : 법 224조3항). @ 助詞피토씨)의 適切한 使用 : 從來부터 의 間 題이나, 어떤 글에 題目鉉條文의 題目 包 含場붙일 때, 主體인지 目的인지를 不分 明하게 하는 것으로, 名詞 뒤에 無條件 ”의’’字를 붙이는 것은適切치 못하다. 題目 만보아도 그 超旨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必要하면 ”의’’字 代身에 主 格助詞인 "은(는 • 이 • 가)’字 또는 目的格 助詞인 ”을(를)”字를 使用합으로써 그 뜻을 明確하게 하여야할것이다. @ 題目이 너무 길면 困難함 : 한편, 法令等의 이름을 너무 길게 붙이는 것은 困難하다. 왜냐하면 그 法令等을 認容할 때에 긴 法 令名울 일일이 言及해야 하는 不便이 있을 뿐 아니라, 核心이 아닌 用語가 不必要하 게 길면 本旨의 傳達이 흐려지게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다른 法令等과 區別될 수 있는 範 園內에서 , 可能하면 法令等의 이릅을 짧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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