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三) 부동산등기관계 [ 2002년 10월 등기선례 ]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소유권 이 이전되고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E淮·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 받은 자의 승낙서를 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갑소유 부동산에 관히어 을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 기가부적법하계 말소되고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당해 부동산에 대히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고 부동산의 등기부에 을을 재권자로 하는 가처 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을이 갑을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갑이 을 의 청구를 모두 인닉하였고, 다시 을은병을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희복등기에 대히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중에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순차경료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히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희복등기 를신청하려면 병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는것 이의에 별도로 정, 무의 승낙서 도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2. 10. 1. 등기 3402--535 질의회댑 [2] 대지권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대지지분의 등기명의인인 수분양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 가가능한지 여부 집합전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되어 전유부분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후 대지지분이 분양자로부터 종전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에도,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대지권 등기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수분양자가 경락인 이 아닌제3자와공동으로 매매를원인으로지분이전등기신청을하는경우또는등기명의인이 수분 양자인 상태에서 등기의무자를 수분양자로 하는근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나법원으로부터 가압 류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지먄, 이 에 따라 등기부에 기 입되는 지 분이전등기나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의 효력을 위 경락인에게 주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 판에관한사항이댜 (2002. 10. 1. 등기 3402--5-:s/ 질으匡|댑 I 44 法務士ll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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