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 다22604 판결 [3]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한 후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변경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반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대히여 소유자가 일반건축물대장을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으로 변경 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워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위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에는, 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손 제2호에서 정한"사건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 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관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디{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내지 177조참조). 2. 또한 무동산등기법 제5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기관의 구분전물동기에 관한 실질적심사권은 동기관이 구분건물의 보존등기나 일반건물을 구물건물로 변경히는 등기 등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등기를 할때에 행사할수 있고 이미 변경등기 를 마친 후에 다른 등기산청이 있을 때에는 행사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위 구분건뭉의 등기가 경료된 후고 동기를 기초로 히여 각각의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관으로서는등기부상 무동-산의 표시가대장과부합히는 한그등기신청을수리히여야 한다. (2002. 10. 1. 등기 3402--542 질으匡|답) [4]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 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갑)-g.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 면(제 적 、 호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 소를 증명하는서면등을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히여 법정상속분에 의한상속등기를 신정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을)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 하는 서 면으로 주소를 공증한 서 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위 주소를 공증한 서 면 등의 제출에 협 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 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냐,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당해 등 기 신청사건을 처 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다. 또한, 상속등기를 마천 후에는 공동상속 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히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2. 10. 8. 등기 3402--551 질으匡|답) O 참조여뮤 : 등기예규 제776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276항, VI 제78항, 2002. 4. 30. 등기3402-253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염~ 4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