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5]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 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중은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농지 개혁 당시 위토대징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히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정에 등재되 어 있음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 의 발급 증명서 를 첨부하여 종중 명 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구체적 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어 떤 서면이 당해 농지가 농지 개혁 당시에 위토대징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을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 의발급증명서에 해딩하는지 여부는그등기신청을심사하는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나, 소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를받은 청구인이 직접공개의 방법으로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函인자의 직위 • 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된 사본達- 이에 해당한다. (2002. 10. 10. 등기 3402--555 질의회딥) [6]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등기신정서에 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냐,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때에는 등기관은최근에 발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2002. 10. 10. 등기 3402--556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저155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M29항, VI 저178항 [7] 건축허가를 받은 도시계획구역 중 보전녹지지역 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첩부 여부(소극) 도시계획구역 중 보전녹지지역 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히기{동법 제9조 건축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도시계획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한농지전용의 히가또는 협의를완료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6조제2항제7호에 의히여 등 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2. 10. 16. 등기 3402--566 질의회댑 I 46 法務士ll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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