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8] 법인 아닌 사단(교회) 명의의 등기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3인으로 하여 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 아닌 사딘信l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기타의 규약이나교인들총회 의 결의에 의히여 법 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3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법 인 아닌 사단 소유의 부동산은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에 속히는 것으로 그관리 및 처분은 정관기타의 규약 또는교인들 총회의 결의에 의히여 야 할것이므로 3인의 대표자를 공동대표자로 하는 등 대표권에 제한을 가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기타의 규약이나 교인들총희의 결의서에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또한 법인아닌 사단의 대표자를공동대표자로하는대표권의 제한규정을둔 경우에 는 등기신청시 공동대표자 전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02. 10. 16. 등기 3402--567 질으匡|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41조 제59조, 제275조 부동신등기법 제41조 저13항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4항 [9] 법인의 등기가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첩부 여부 등 1.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그법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울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근저당권이 전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인 범 인의 등기부등 • 초본을 침부하 여 야 하지만, 그 법 인의 등기가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 에 는위 서면을 첨부할필요가 없는바, 같은관할 내에 본점(지점沼- 둔법인끼리 합병을한 후합병 에 따른근지당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그 법 인등기부등 • 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동일등기소에동시에 수개의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각신청서에첨부하여야합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때에는1개의 신청서에 1통을침부하고 다른등기신청서에고취지를 기재하면 되는바, 협의분할에 의한상속등기와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히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상속등기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 하여원용할수있다.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부동 산의 매수자가 2명 인 경우에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을 각 2 칸으로 구분한후 매수자의 인적사항을기재하여 매수자를특정할수 있는경우에는고부동산매 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 할 수 있다. (2002. 10. 17. 등기 3402---568 질으匡|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저157조 저158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저h3조 대만법무사염~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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