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2] 저당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저당권도 신탁법상 신탁할 수 있는 재산권에 포함되므로 고 피담보채권과 함께 신덕하는 경우에는 신틱이 가능하며, 저당권자는 위탁자,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희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 인으로 저당권이전등기와 산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히어는 등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의 가), 신탁의 등기에 대히여는 매 1건당3,000원 의 등록세를 납부仁지 방세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하여야 한다. (2002. 10. 18. 등기 3402--576 질으區|답) O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13] 사업양수도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적극) 등기원인이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개 인기 업소유의 부동산을 법 인소유로 전환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고 등기원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사업양수도’ 로 하 여 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2. 10. 21. 등기 3402---579 질으匡|답) [14]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절차 피싱속인 (1997. 5. 5. 사망)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기에 특별히 기 여한 자(피싱속인울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 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 의로 정하거냐, 협 의가 되지 아니하거 나 협의할 수 없을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결 정된 심판서에 따라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8 질으區|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 2 O 참조선례 : 2002. 5. 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15] 5개 법인이 집합건물 수동을 건축하여 각 동별로 소유한 경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절차 A, B, C, D, E 각 건설희사가 수동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각 동별로 소유한 상대에서, A 건설희사 대만법무사염~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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