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1. 宗中의 개념 종중은 共同先祖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 행 宗員(族人)간의 천선, 구조 및 복리증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히 발생하는 종족단체로 서 法人 아닌 社團의 일종으로 그 대표자나 관 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當事者能力(민사소송법 제52조)과 登記能力(부동산등기 법 제30조)을 가전댜 一宗族 전체를 총괄하는 大宗中 안에 대소의 분파에 따른 종중이 있는데, 支流宗中을 일컬어 門中이라고 한다. 종족단체인 종중은 공동선조의 祭祀奉行을 主目的으로하며 이와 같은 종족단제의 목적은 單一不可分한 것이다. 종중의 소멸은 고 종중에 속하는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後晶패(대를 엇는 자식)가 없는 경우에만 이를 생각 할 수 있다. 2. 宗中의 成立 종중의 성립에 관하여는 自然發生的團體說을 인정하여 종중은 아무런 설립행위가 없어도 자 손을2인 이상둔자가사망합과동시에 그를始 祖로 하는 종중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 에 대하여 종중은 자연적단체가 아니라 人爲的 團體이며 설사 종중이 자연적단체라고 하더라 도 그 의미는 출생과 동시에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는 것이지 그 자체로 종중이라는 단제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종중 이라는 단체는 종중원의 의사에 따라 團體結成 意思와 行爲등 으로 단체가 되는 것이라는 견해 도있댜 종중은 상호찬목을 목적으로 하는 宗族團體 로서 奉祀祖를단위로하여 성립하며 관습상당 연히 성 립하므로 출자라돈가 제사의 계속, 조직 의 협의등조직행위가 없어도당연히 성립하며,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재산도 없어 그 존재 를 인식할 수 없어도 종중의 존속을 인정해야 한다. 宗員은 대소 종중의 종중원이 되며 탈퇴가 인 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종중이 사회단체로 활동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종족중의 대표자인 族長이나 門長이 선임되어야 한다. 종중은 고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고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代數에 제한이 없으며(대판:1994.11.11. 94다17772),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 된 宗中規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고 또한 宗中員이 10여명에 불과하다 하여 종 중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대 판:1992.2.14. 91다1172),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 는 것도 아니라고(대판:1995.11.14. 95다 16103)한댜 大法院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 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만 고 목적 인 공동선조의 壇墓守護, 祭祀奉行, 宗員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 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대외적인 행위를 할때 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대만법무사펌띠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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