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가건물의 대지사용권은후일취득하여 이전하기로하는약정아래자신의 단독소유인 집합건물1동 의 구분건물에 대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분양자 갑에게 경료하고 그 대지에 관히여는 A, B, C, D, E 5개 건설회사가 각 5분 1씩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자인 A 건설회시는 직집 위 대지 A 지분중 일부만을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9 질의회딥) 상업·법인등기관계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저B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설립 등71절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 인 한국문회콘덴츠전홍원이 문희산업전홍기본법 부칙 제 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같은법 제31조에 의한한국문회콘멘츠전 홍원으로 되는방법은 새로운설립등기를 해야하며, 재단 법인을특수법인으로 하는조직변경등기 나 명 칭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2002. 10. 21. 등기 3402--578 질의회댑 [2]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피선된 조합원이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한 경우,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의 첨부없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이사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개방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은 취임승낙울증명하는서면 외에 인감증명을 첨 부할필요는없으며, 위 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에는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기명날인된 내용 증명 우편물도 포함되므로 이를 첨부하여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6 질으匡|딥)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m 제990항 ’ 50 法務士ll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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