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부가가지세법시앵령층개정령 (대통령령 제17766호 /2002년 100실 28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증‘‘사업자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고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 고, 동항 각호의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 록정정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정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8. 임대인, 임대자 목적물 ' 그 면적, 보증금, 자임 도는 임대자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 건물을임차한때 부 칙 G) (시 행 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 (기존 임자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사업자등록 당시의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 간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차인이 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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