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입대자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f . 부가가지세법시앵령 개정이유 맞 주요굴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02 26, 법률 제6718호)으로 동법이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동법 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引渡)받고 사업 자등록신청 을 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 이 발생하고, 대항요건을 갖춘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 공매시 보증금(保證金)을 우 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당해 상가건물에 이해 관계 가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임대 차보증금 • 임대 차 기간등에 관한사항의열람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일부분 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도면(圖面)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하고, 임대인이나 임대차의 목적물· 기 \간· 보증금등의 변경이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하도록하려는것임 I I 52 法務士ll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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