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O』 t:::I E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임자권능기명령절자에관만규직쿵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97호 /2002넌 1 0월 30일) 임자권등기명령절치에관한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O 생략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 임 대인이, 상가건물임자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도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 사업장소재지)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도는 상가견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제2조제2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제2조 (입차권등기명령신정서의 기재사항 등) @ 신정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과 고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자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 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은 날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계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자건물을 접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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