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을 신청한 날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자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 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임자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한다. 1. 임대인의소유로등기된주택 또는건물에 대하여는등기부등본 2. 임대인의 소유로등기되지 아니한주택또는건물에 대하여는즉시 임대인의 명의로소유권보 존등기를할수 있음을증명할서면 3. 주택임자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자계약증서, 상가건물임차권동기명령신청의 경우 에는 임대자계약서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 우에는 임자주택을 접유하기 시작한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3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자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 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 서, 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자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접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서류및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자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 건물임자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임대자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6조 (임차권등기의 기재사항)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하는 경우에는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체결한날, 임자보증금액, 임자주택 을 점유하기 시작한날, 주민등록을마친날, 임대자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재하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 보증금액, 임차건물을 접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자계약서상의 확정일자 I 54 法務士ll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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