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를 받은 날을 기재하고, 동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기재하여야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 : 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