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퓰國 결정 떠 I 혼 2002. 8. 21,자 2002카기124 결정 [집08문부여에대만이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승계집행문부여에 관한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집행문부 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 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재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 된 경우에 고 집행문에 표시된 재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 정을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말하는것이 므로, 판결에 표시된 재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 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 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 의 재무자는이에 대한이의를할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4조 제1항 2002. 8. 27. 선고 20이 다73107 판결 〔손애배생기)] [1]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재1항은공탁금의 촐급· 회수청구권에 대한압류등의 경합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롭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릅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공탁공무원이 대법원 송무예규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압류명령이 있는경 우의 사유신고시기등’과달리 공탁사무를처리한경우의 공탁공무원의 과실유무(적극) I 58 法務士ll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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