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압류· 추심명령이 경합한경우,공탁공무원이 취하여야할업무 상의조치에관한사례 ·핀결요지 [1] 공탁사무처라규칙 세52조 제1항은"공탁금의 출급、 회수청구권에 대한압류등의 경합등으로 사 유신고를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 계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고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틱공무 원이사유산고를할경우의 세부절지만을정한규정 이 아니라공탁금의 출급、 회수청구권에 대한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 는 먄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산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희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 고시기 뭉 (1984. 5. 23. 송무심의 저|35호)은‘가압 류해방금의 공탁금희수정구권에 관하여 압류명 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대법원이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공탁 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과구 민시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1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고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이상공탁사무저리규칙 제52조제1항또는구 민 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81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 석이 가능하다는 사정을들어 위 예규와 달라 공탁 사무를 처리한 데에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었다 고할수없다. 爲]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 추 심명령이 경합한경우, 공탁공무원은공탁을유지 한 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 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재권자들에게 분할지 급하거나, 사유산고를 하지 아니 한 재 공탁금 출급 을 신청한 압류 ’ 추심 재권자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고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 하고 재권자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재권자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사무처리였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공탁공무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581조 제1항(현행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 조 계1항 / [2]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 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581조 제1항{현 행민사집행법 제248조 세1항 찹조), 공탁사무처리 규칙 제52조 제1항 /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세 581조 세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세1항 찹 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대만법무사럽~ 5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