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說 …………………………·…………………………………………………………………………………………………………………………………………………………………………………………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 화 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 가 선임되어 있는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11.14. 96다25715)라고 判示하였다. 3. 宗中의 種類 (1) 大宗中 과 小宗中 종중에는 공동선조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 종중 또는 소종중으로 구별된다. 종중은 공동선 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안에 무수한 소 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고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고 종중의 공동선 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 중을 표시함에는 관습상 大宗中에 있어서는 江 陵崔氏宗中 全州李氏宗中. 安東金氏宗中 등과 같이 본관 몇 성씨를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고, 小宗中 내지 支派宗中을 표시함에는 그 본관 및 성씨외에 그 派組인 자의 관직명, 封號, 別號또 는그 거주지명 등에 본명을 첨가하여 安東權氏 司鍊公派宗中, 豊山柳氏西匡派宗中과 같이 표 시하는것이 통례 이다. (2) 宗中과 門中 종중과 문중은 같은 의미이나 문중은 同性同 本의 一族 특히 소규모의 종중 즉 繼高祖 이하의 종중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엄 격하게 구별한다면 문중 즉 一門은 一族의 分派 로서 대개 有服親의 범위 즉 繼高祖 이하의 종 I 6 潟託 ll일호 중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 이다. 4. 固有意味의宗中 고유의미의 종중 이란 共同先祖의 후손중 성 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집단체를 말하며, 종중은 頃墓守 護와 祭祀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등을 목 적으로 한다. 종중의 성립에는특별한조직행위 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납자는 당연히 종중원이 되며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 에서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종회의 결의나 규약 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 하였다 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 하여 무효 이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支派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 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 으로 볼 수 없으며, 宗中類似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 라고 한다(대판: 1995. 9.15. 94 다49007. 1996.10.11. 95다 34330). (1) 固有意味의 宗中의 實體判斷基準 종중의 실체는 奉祭祀의 대상인 共同始祖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小宗中이나 支派宗中의 경우에 고 종중이 어 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奉祭祀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법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등 고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1996.7.30. 95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