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2002. 9. 4. 선고 20이 다64615 판결 〔임대자보중금] 、 [1]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원하지 않는경우,임차인이 임차주 택의 앙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보증 금 반환채 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 는지 여 부(적 극) [2]제반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재 기한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사례 ·핀결요지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노 주덱임대차보호법 제4조 계2항에 의하여 입자인 은보증금을반환받을때까지 임대자관계가존속 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 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 조 계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 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승계하는 경우에 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재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재무는 소멸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 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자관계의 구속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 환재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2] 제만 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 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지 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고 입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럽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위한 임대자보호 [1]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2]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제2항,제4조제2항 ( 2002. 9. 6선고 2002다35157 판결 〔소유권이전튠기]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 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명의신탁 대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름 경료한 적 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 .4 I 60 法務士ll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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