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 • 있는지 여부(적극) [2]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소정의 유예기간의 의미 ·핀결요지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계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 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 탁약정 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 의수탁자 의 명의로 등기하거냐 하도록 한 명의신탁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 야 하고, 고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 신탁자는 명의수탁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고등기의 말소를구히여야하는것이기는하냐, 자 기 명의로 소유권을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 냐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 는 고 등기명 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 소유 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 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 전등기 절자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 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히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 수탁자를상대로 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구할수도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종전의 명의산탁약정에 따라 행히여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 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냐 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 전등기를구할수 있는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 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서,"국내거소신고 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 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실권 리자명 의등기 에관한법률 제11조 계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히여 실명으로등기하거나매각처분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댜'’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는 국내거소신고를한 외국국적동포가한 명의신탁 의 경우에 한히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소정의 유예기간을연장하여 주고, 재외동포 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에 가서야 고 명의신탁계약 및 고에 기한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을 정 하고 있는 것일 뿐, 재의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 위에 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후에는 명의신탁자가 명 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나 전정명 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계12조, 민법 제186조 / [2] 재외동포의출 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계11조, 제12조 대만법무사럽~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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