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昌鬪言麟雪問是言 간 지속적으로 實賤해나갈 政策課題를 業界의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고 過程에서 각 地方會와 衆志를 모아 수립할 것을提案하는 바입니다. 元老, 中堅集團의 협조 역시 필요 불가결한 것 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산상의 문제, 실효성 의 문제, 권한의 중복등을 고려하여 각종의 희 2. 政策樹立을 위한 前提 (1) 樹立될 政策은 運動으로서의 適格性과 體 系的인 精敏性을 함께 가져야합니다. 앞으로 수립될 정책과제는 우선 그 最上位 목 표를 통하여 전 회원의 에너지를 집결할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運動目標로서의 簡潔 性과 口號호서의 機能性을 兼有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下位 目標는 上位目標의 實行計劃 으로써 段階的 제계성과 구체적 실행성, 長期計 劃으로서의 時間代별 配分性을 通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상위 목표의 설정은 전 회원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指向 되어야 할것입니댜 (2) 可用 人的 資源의 활용을 위하여는 현재 의 人的資源 시스템은 改編되어야 할 것 입니댜 현재의 法務士協會의 人的構造와 資源 核動 能力으로는 이러한 정책과제의 수립이나 실행 은 難望할 것입니다. 우선 협회로서는 협회 시 스템에 政策機能을 賊與하는 쪽으로 組織을 개 편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러나 現在의 意思決定 시스템은 여전히 有 效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政策의 樹立과 實行은 전 회원의 支持 속에서 의체 기능을 점검해봉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협회의 기능은 앞으로 一般 行政機能, 서-Jf究 定策機能과 이를 支援하는 각종 會議體의 意思決定構造로3분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그를 綜合 管理하는 역할이 協會長에 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협회장은 그에 상웅한 能力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할뿐 아니라 적어도 現業은 그만두고 協會에 상근토 록 하는체제를 갖추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협회에 새로운 政策機能을 부과하기 위하여 는 우선 현재의 專門委員制나 기다 重複된 시스 텐을 摘大 强化, 정리하여 새로운 組織(정책실 또는 기획실 등)으로 再編하여야 할 것입니다. 政策담당부서는 최선, 최고의 두뇌를 배치하여 내,외부의 정책 案件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기획과 논 리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常勤者 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하고, 機動性과 效率性 責任感 등의 부 여를 위하여는 會議體形式은 止揚되어야할 것 입니다. 그 책임자는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추 고 기획력과 판단능력이 있는 법무사가 임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3) 수립될 정책은 廣範園한 與論 收敏절차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一般會員 모두의 參與와 각 地方會의 찹여 대만법무사럽~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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