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칼럼 를끌어내기 위하여 필요하고이를통하여 長期的 인 政策實行의 기반을다질수 였을것입니다. 따라서 提案書를 각 地方會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참여유도를 위하여는 採擇 된 提案書나 個別 提案에 대하여 慧賞金을 지급 하는 政策戀賞制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댜 3. 포함되어야할 定策案件들 1차적으로 確定될 政策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墓集된 案件들이 整理되는 과정에서 結 論이 導出되겠지만 법무사의 장래에 대한 비전 들이 담겨있어야할것이고 최소한다음과같은 내용들이 基本目標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業務範園와 관련하여 : 장기적인 업계의 발 전방향을 포합한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송의 전속적 대리권한, 계약 서나 권원증서 등의 인증권한을 포합한 업무영 역의 문제, 부동산 토탈서비스 시장에서의 주도 권 확보문제 등이 다루어져야할 것입니다. (2) 專門化와 관련 : 법무사 업무 역시 특성 화, 차별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법무사업무의 로펌호片충 위한 전제로서의 대 형법인화, 소매 법률시장을 위한중소형 법인화 등이 다루어지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할것입니다. I 64 潟E l1월오 (3) 法務士의 需給方案 : 장기적으로 법무사 의 인력수급은 중요한 문제이며 법조시장과 인 근직역과의 관계까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법원, 겁찰 법무사 시험을 통한 인력수급의 전망 법조 인력수급의 일원화에 대한 대책, 유 능한 인재의 유입을 위한 방안 등 다각화된 시 각이 필요합니다. (4) 電算시스템의 구축 : 이미 사이버는 또 하 나의 세계로우리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법무사회나 각법무사의 업무 역시 이제는 컵 퓨더와 때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각종의 의 사소통 채널 역시 전자매체를 통하여 효율화 되 어야할 것입니다. 법무사회, 일반회원, 법원간 전산 시스템의 구축문제도 긴급하고 중요한 과 제이며 인더넷을통한 업무처리와홍보 역시 무 시할수없는문제입니다. (5) 對外力量의 强化 : 기본적으로 법무서비 스를 업으로하는 우리의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해결되고 결정지워질 수 밖에 없으며, 대내적으로는 모든 회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렇다면 법무사회의 역량은 더욱 강회되어 야하리라고봅니다. 대외적으로힘있는 법무사 회, 국민속의 법무사회, 세계속의 법무사회는 고냥 만들어 질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弘報체제 의 강화, 대외교섭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힘 의 구축과 법원의 감독권에서 벗어나 동반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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